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,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, 벤처기업집적시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
☞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,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ㆍ조성ㆍ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
☞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37.5%감면 및 재산세 37.5%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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