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
☞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등의 주주
☞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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