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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2.07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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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


    ☞ 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44)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
    ☞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금액 일부 세액공제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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