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
☞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44)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☞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금액 일부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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