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소득세(법인세)에서 공제
☞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
☞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법인세)에서 공제 (한도 : 개인120만원, 법인1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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