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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2.07.08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1.3%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


    ☞ 소매업,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 


    ☞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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