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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대손금의 손금산입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2.07.08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(대손금)을 조기에 손금 인정


    ☞ 중소기업 


    ☞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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