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
☞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
☞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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