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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설-종전투자세액공제 관련제도 전면개편)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2.07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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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

    ☞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ㆍ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 


    ☞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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