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
☞ 영상콘텐츠 제작비용
☞ 투자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(소득세)에서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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