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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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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7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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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국세청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

      ☞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 


      ☞ 투자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세액공제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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