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☞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
☞ 투자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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