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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2.07.11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
    국세청
  • 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

    ☞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 


    ☞ 투자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세액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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