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및 소공인 집적지의 클러스터화 전환을 위해 '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'를 지정하여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제조장비, 제품개발, 전시ㆍ판매,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지방자치법'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☞ 1곳당 최대 25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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