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☞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,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,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(모든 업종 가능. 단, 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)
☞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,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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