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(소득세) 세액감면
☞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기업
☞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(소득세) 100% 감면, 그 후 2년간 법인세(소득세)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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