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권 등을 이전, 취득, 대여한 경우 법인세(소득세) 감면 또는 공제
☞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·개발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(특수관계인 제외) 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☞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를 50% 세액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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