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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2.07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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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·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,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


    ☞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(거주자) 및 전환법인


    ☞ 개인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 이월과세 및 법인의 취득세 75% 감면,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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