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
☞ 내국법인(인수법인)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피인수법인)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(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)
☞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