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
☞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
☞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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