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,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
☞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
☞ 통합 후 법인에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75% 감면,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 통합하는 경우 잔존 감면 기간 승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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