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,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
☞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고 1년 내에 전환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무역조정지원기업
☞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불산입 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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