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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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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공고

  • 2022.07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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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5.10 ~ 2022.07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(고용보험가입)로서 21년 4월~22년 6월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

     

    ☞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,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[서울]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공고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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