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
☞ 2022년 12월 31일118)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
☞ 법인세(소득세)의 100% 감면, 그 다음 3년(2년)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의 50%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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