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감면,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 등기ㆍ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
☞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
☞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(주사무소)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면제 및 감면, 등록면허세 면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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