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2.07.13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


    ☞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


    ☞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