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
☞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
☞ 고용위기지역, 고용재난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기간내 사업전환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