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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2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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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(법인세) 공제


    ☞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


    ☞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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