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(법인세) 공제
☞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
☞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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