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☞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
☞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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