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(법인세) 공제
☞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 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
☞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%(중견기업*의 경우 10%, 중소기업의 경우 20%)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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