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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2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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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(법인세) 공제


    ☞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 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


    ☞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%(중견기업*의 경우 10%, 중소기업의 경우 20%)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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