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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2.07.14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청년, 60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%(청년은 90%) 감면(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)


    ☞ 청년, 60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 


    ☞ 청년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(청년은 5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%(청년은 90%) 감면(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)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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