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, 60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%(청년은 90%) 감면(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)
☞ 청년, 60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
☞ 청년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(청년은 5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%(청년은 90%) 감면(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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