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, 국민개납,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
☞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
☞ 법인세 등의 계산 시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(중소기업 최저한세 세율은 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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