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
☞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법인
☞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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