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
☞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·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 하는 경우
☞ 가업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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