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(사전 상속)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
☞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
☞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(100억원 한도)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%, 30억원 초과분은 20%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 시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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