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안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어선 소유자
☞ 초단파대 무선전화, 자동소화시스템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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