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안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어선 배전시설 정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안어선(소유자)
☞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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