밭작물공동경영체 요건을 갖춘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ㆍ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이용 농기계,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, 농협, 협동조합 등
☞ 공동경영체별 총사업비 10억원 이내(1년 차 1.5억원, 2년 차 8.5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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