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 및 경영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, 공정혁신, 자금 및 금융 혜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' 제14조 1항 및 '핵심뿌리기술 고시'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
☞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, 뿌리공정개선, 해외전시회 참가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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