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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경기] 하남시 2022년 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시행 공고(코로나19)

  • 2022.07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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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보상에서 제외된 간접피해소상공인의 영업피해 회복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특별지원금 지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은 자 중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인 하남 소재 매출감소 소상공인

     

    ☞ 업체당 20만원 현금 지급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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