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HACCP 인증 농가 및 관련업체 확대 및 유지를 위해 컨설팅과 기술지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시 관내 축산농가(소, 돼지, 닭 등) HACCP 신규 및 사후관리농가, 축산물 영업자(도축장 등) 등
☞ 농가당 6~8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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