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제고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유출 및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경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☞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에 필요한 수수료 전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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