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장기화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료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에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
☞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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