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재생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'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사회적기업 육성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☞ 발급일부터 3년 지정, 참여근로자 인건비, 사업개발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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