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안전보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인증서 교부, 시설개선 및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노동환경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(본사 또는 주사업장)한 중소기업
☞ 업체당 최대 5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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