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김해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의 직장문화개선 및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환경개선 및 물품구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~ 300인 미만 사업장 중 새일 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, 새일 센터 통해 창업한 기업 등
☞ 1개 사업장 당 최대 5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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