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도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고취를 위하여 간판, 비품, 사업장 시설 등 노후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 도내에서 창업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중 매장면적 165㎡(50평) 이하인 업체
☞ 업체별 5백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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