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남권(부산ㆍ울산ㆍ대구ㆍ경북ㆍ경남) 및 제주권 지역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‘수산물 공급자’와 ‘직매장 사업자’를 대상으로 수산물 공급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ㆍ설비, 부대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영남권(부산ㆍ울산ㆍ대구ㆍ경북ㆍ경남) 및 제주권 소재 로컬직매장 및 농협, 생협 등 생산자ㆍ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마트ㆍ매장
☞ 사업자당 국고 120백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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