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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착한임대인 장관 표창 신청 연장 공고

  • 2022.09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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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27 ~ 2022.09.30  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'착한임대인'으로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'20.1.1. 이후, 임대료를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인

    ☞ 중기부장관 표창 및 3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급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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