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상품 전시회, 특성화시장 육성, 노후시설 정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
☞ 특성화시장 육성(문화관광형ㆍ디지털전통시장ㆍ첫걸음기반조성),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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