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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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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2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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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9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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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융합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09.07 ~ 2022.10.28  
    • 사업개요
    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여 자금융자, 혁신바우처사업 가점 등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 

      ☞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

      ☞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, 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등 지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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