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(예비)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및 사회적가치 확산하고자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재심사 및 재참여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라북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이상 고용한 기업
☞ 최저 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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