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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2년 8월 지자체 제조물책임(PL)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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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9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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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09.14 ~ 2022.09.1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서울, 대전, 광주, 전북, 경남, 경북, 강원, 파주, 포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(PL)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서울, 대전, 광주, 전북, 경남, 경북, 강원, 파주, 포천 소재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

       

      ☞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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